자본시장법상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등록요건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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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투자업(집합투자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자본시장법 제12조는 집합투자업자의 인가요건중 하나로 상법상 주식회사이거나 금융기관일 것을 요구하는 만큼, 투자익명조합은 집합투자업자의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사무처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 02-2156-9895)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2조 (금융투자업의 인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82조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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