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악취배출시설에 대해 문의 하고자 합니다.

악취방지법 제3조 별표2에 따르면,

"페기물 보관.처리시설은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이 되지만, 무기성 폐기물 재활용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과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 보관시설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폐기물 배출자 전체가 제외되는 것인지, 무기성 폐기물 배출자만 제외되는 것인지 법조문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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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취배출시설의 시설 종류 및 시설 규모의 기준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보관시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 다만, 폐지·철·폐석고·폐석회·폐내화물·폐유리 등 무기성폐기물(수분을 제외한 무기물 함량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재활용자의 폐기물처리시설 및 폐기물 배출자의 폐기물보관시설은 악취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의 해석은 악취배출시설 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로 상기의 무기성 페기물 재활용자에 한정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제3조(악취배출시설)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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