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시설(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을 보면,
업종의 시설 종류 및 규모의 따른 시설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
물질 배출시설 중 " 의 관련 제조시설을 포함하는 시설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기의 업종의 사업장내의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비배출시설로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차원 및
제품 불량 방지 등의 목적으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 운용 중인데 이런 경우의 악취배출시설이란
단순히 악취가 발생되는 모든 시설을 의미하는 것인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의 따른 대기
오염물질 배출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