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중 ‘그 밖의 식료품제조시설’은 용적이 5㎥이상인 증자(훈증공정 포함), 자숙, 발효, 증류, 산·알카리처리 또는 건조 공정(진동 냉동건조 공정은 제외)을 포함하는 제조시설입니다.
○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커피원두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대형로스터는 용기에 커피원두를 투입한 후 일정기간 가열하는 건열가공공정으로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곡물류를 볶는 공정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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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