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도록 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는 바,
▶ 이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부정사용 등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APEC정상회의 행사용 자동차에 사용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경우에는 일반 임시운행허가번호판과 디자인 등이 다르고, APEC 등의 문구가 새겨져 있어 이를 악용할 소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APEC정상회의의 성공적인 행사를 기념하고, 차기 APEC정상회의 준비국 및 기타 국제회의준비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련기관 책임 하에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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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