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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 수 산정방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7일
0
투표
토지는 국유지이며, 건물등기부 등본상 건물이 개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는 사망자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인정 여부
소유자
주택재개발
사망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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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7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다르면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망자의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허가권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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