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자동차의 차종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를 제작, 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스스로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합니다.
ㅇ 또한, 자동차의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자동차의 안전 확보가 필수인점을 감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이 가능합니다.
ㅇ 그러나 화물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을 승용 또는 특수자동차로의 용도 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차종변경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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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