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각 용도별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합산할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주차대수를 반영하며 그 미만의 수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산출 예시 : 산정 결과가 1.45대인 경우 1.4로 반영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