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자가 동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보상하게 되어있으나, 그 예외조항으로 동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동법 제5조제4항은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예외조항으로,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호에 따라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는 의무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 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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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