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에 가변축을 설치하는 경우 조작장치를 운전석에 설치가 가능한지?

1 답변

0 투표
화물자동차 가변축의 조작장치는 자동차의 측면 가변축 또는 가장 뒷축의 주위에 설치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조종장치등)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