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시설중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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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5호에 의거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 다용도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동 규정 중 “주택”의 범위에 노인복지법상의 노인복지주택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개념과 해당 건축물의 구조·기능·규모와 이용형태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질의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이 사용하는 주거시설로서 사실상 동법 시행령 〔별표1〕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는 타당성, 형평성이 있는 경우라면 노인복지주택의 발코니도 구조변경 할 수 있는 발코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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