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등기된 집합건축물 내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같은 건축물 내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하였고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과 위반한 부분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한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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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집합건축물 내 분할 등기된 부분으로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적합하다면 타인 소유로 분할 등기된 다른 부분이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라도 건축행위가 가능하나,

건축변경하고자 하는 부분과 건축법을 위반한 부분이 분할 등기되었더라도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을 해소한 후에라야 건축행위가 가능할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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