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계획서의 시험횟수 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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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현장의 수량변경시 시험계획회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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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이 장에서 "발주자"라 한다)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공종 및 재료(자재ㆍ부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계도서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시공자는 품질관리(시험)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턴키 현장의 경우 위에서 정한 해당 현장의 특성과 설계도서, 계약내용 등을 토대로 설계내역에 추가되는 시험항목에 대한 품질시험비용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하여 발주자(감리자 또는 감독)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턴키 현장은 계약사항과 무관하게 설계수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품질시험 계획횟수는 당연히 변경된 수량에 대한 계획횟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8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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