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판매시설(상점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허가를 반려하여 사전 등록을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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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의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나 해당 조례 운영권자가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나. 참고로, 건축법령을 적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면 판매시설의 종류에는 도매시장 (농수산물 공판장 등),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상점이 포함됨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령 등에서 전통상업보전구역에서 건축법령에서 규정한 판매시설 전체를 등록 또는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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