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도로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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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이 전이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를 건축법상 도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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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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