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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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지하부분 외벽테두리 및 기초부분이 미철거된 채 흙으로 매립한 경우 건축법 제27조 제1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여부 확인 시 건축물이 철거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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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 확인 시 건축물대상상 기재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건축물의 기능과 구조를 상실하였 지 여부 등과 사실상 전체건축물을 철거해체하여 부산물 등 건설폐기물을 관련법의 절차이행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향후 새로운 건축행위에 장애도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닏.
(법 제27조 ⇒ 제36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36조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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