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대상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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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콘크리트 또는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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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시설이 변압기, 개폐기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이라면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여부는 당해 허가권자가 해당 시설의 구조,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2조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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