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토목건설업체가 20%이상 자본출자한 SPC의 사업시행자 자격 여부
ㅇ 자본을 출자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SPC의 공동 사업시행 가능 여부
ㅇ 사업시행자 변경의 경우 주민공람공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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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질의하신 SPC는 사업시행자 자격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사업시행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SPC와 공동 사업시행자는 가능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되며 사업시행자 변경은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국토정책관 산업입지정책과 (☎ 044-201-367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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