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1. 12. 21.
○ “교육공무원법” 제44조는 교육공무원의 휴직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제1항 제5호는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제6호는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 등에 임시로 고용될 때에 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제시된 1~4개월의 외국기관 연수는 위에서 규정한 휴직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휴직기간(출산 및 육아휴직,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제외)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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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