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 [교원정책과]
○ 교사자격증을 발급을 위한 양성기관 승인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하게 됩니다.
○ 현재 사이버대학에는 교직과정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의 학점 이수를 통해서는 교사자격증 발급이 어렵습니다.
○ 또 다른 표시과목의 교사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중등학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에 신 입학 또는 편입학하여 소정의 학점을 이수할 경우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