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의 징계의 감경 사유 중 [교사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서 이야기 하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의 범위에 사립 대학교 총장의 표창(연수 우수교사)이 해당 될 수 있는지 여부.
2. ‘사립학교법' 제53조 3항 학교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중 “각 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중략)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략)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해석에 있어 학교법인이 2 이상의 초중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경우 학교장의 임명에 있어 한 학교에서 학교장을 중임한 후 다른 학교의 학교장에 또다시 임명이 가능한지의 여부(예 : A학교 2007년 3월~2011년 2월, 2011년 3월~2015년 2월까지 학교장 1회 중임한 ‘갑'을 다시 2015년 3월에 B학교 학교장으로 임명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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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0. 30. [교원정책과]

○ 1)과 관련하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항 2호의 징계의 감경 사유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상 또는 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에서 이야기 하는 ‘차관급 상당 기관장'의 범위에 사립 대학교 총장의 표창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규정에서는 정부기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2)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법인으로서 임용 자가 다르다고 한다면, 사립학교법상의 절차를 거칠 경우 임명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징계의 감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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