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4. 4. [교원정책과]
○ 교육봉사활동은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11-15호(2011. 3. 2.) [구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119(2008. 8. 1.)] 개정에 따라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 새로 신설된 과목입니다.
○ 해당 고시의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학력인정시설이나,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기관(시설)의 장이 인정한 ‘보조교사’나 ‘각종 봉사활동’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한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등을 포함할 수 있으며, 1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하되 세부기준은 대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학 중인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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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