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교육현장실습 면제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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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9. 14. [교원정책과]

○ 영어회화 전담강사의 교육현장실습 면제에 관한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사항입니다. 교육현장실습 실시방법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서 안내를 하고 있으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에 해당하는 학교 급에서 교육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학겸임교사(영어회화 전문 강사 포함)로 동일영역의 학교 급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경우 교육실습을 면제할 수 있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영어회화전문강사 경력은 중등학교 영어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현장실습 면제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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