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교사 자격 취득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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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하던 중 교육대학원에 입학하여 상담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직교사 및 3년 이상의 교직경력이 없으므로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줄 수 없다고 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이없습니다. 최근에 사설기관에서 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전문상담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학사과정에 편입하여야 하는지,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여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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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0. 7. 1.


○ 석사학위 연계과정은 소지한 교사자격증의 해당 학교급에서 ‘3년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석사학위 연계과정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문상담교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기관에 입학하여 취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학교정책관 교원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초·중등교육법제21조(교원의 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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