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의 추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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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없이 9평을 증축한 경우, 추인허가가 가능한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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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인에 의한 허가가능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여건 및 개발제한구역관련 법령.건축법 등 관계법령에의 적합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나. 일단, 무단으로 행하여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특법」제29조 내지 제31조 및 건축법에 의한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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