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철도 또는 하천개수로 등의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생기는 3,000㎡미만의 소규모 단절토지는 공공시설로 인하여 도시의 확산이 차단될 수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에 한정하고 있으나, 중로3류 이하 도로는 근린주거구역내 접근성 확보를 위한 집산기능이 주 기능이므로 소규모 단절토지를 중로2류 이하로 확대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목적에 위배되어 수용이 곤란함을 회신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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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