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기존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변경) 후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공원종류 변경) 후 처음 입안하는 공원조성계획 결정을 최초 공원조성계획결정으로 보아야 하는 지?
도시관리계획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현행 공원종류의 하나인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함에 있어,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이 이미 수립된 상태에서 근린공원 등으로 변경하여 현행 기준에 적합하게 조성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원조성계획의 변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
(☎ 044-201-375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위한 5년이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가능 여부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
<도시관리계획>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이행 여부
<도시관리계획>주민제안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