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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매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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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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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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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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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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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사업자가 상품권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당해 상품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상품권"을 매매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조(과세대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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