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관련 압류 이후 가산금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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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된 세금때문에 불입하고 있던 교육보험에 대한 세무서의 압류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만기일까지 계속 압류상태로 두면 체납액 관련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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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는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세금을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세금을 못내게 되면 1개월에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이 5년(60개월)까지 붙게 됩니다.(체납세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때문에 체납세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조속히 납부하셔야 가산금 부담을 줄일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전화 :061-330-0213)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나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330-0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21條(가산금) 
국세징수법第22條(중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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