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시 **동에 대지1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위에 농가주택이 있었는데약2년전에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집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하는데 양도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대지의 번지수로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나 건축물 대장도 없는거 같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가 전혀 발생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유기간은 10년이 훨씬 지난상태이고 주택은 임의로 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