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입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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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경기도 **시 **동에 대지15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지위에 농가주택이 있었는데약2년전에 담보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집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매각을 하려고하는데 양도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대지의 번지수로는 건축물에 대한 등기나 건축물 대장도 없는거 같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입니다.
주택이 있다면 양도세가 전혀 발생이 안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보유기간은 10년이 훨씬 지난상태이고 주택은 임의로 헐었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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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주택과 부수토지를 3년 이상 보유(2012.6.29. 이후 2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였다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나,
2년 전에 주택을 멸실하고 나대지만을 양도할 경우 안타깝께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비록,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주택신축이 가능한 660㎡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간기준 및 지역기준 등 일정요건 충족시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양도차익의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아울러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댁에 늘 건강과 기쁨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수원세무서 재산세과 (☎ 031-695-448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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