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이 본인 혹은 인적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하는 특별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교육비공제를 적용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성실사업자의 요건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
2.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직전 3년간 평균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신고할 것
3. 복식장부 기장, 비치 및 신고
4. 사업용계좌를 개설, 신고하고 사용해야 할 금액의 2/3이상 사용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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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