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새벽 늦게 배가 고파서 족발집에 야식을 주문하였습니다.
현금이 없어서 카드로 결제하려고 하니까 주인이 싼 메뉴는 카드결제가 어렵다고 해서 결국 주문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카드결제거부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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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담해 드린 바와 같이 귀하께서 사업장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민원을 신청하신다면, 우리 세무서에서 제보해 주신 사업장을 직접 현지방문하여 사업주에게 경고조치하는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재차 발생할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될 수도 있음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 관련 제도는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가맹은 현행법상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가맹하도록 되어 있으나, 강제할 수는 없게 되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가맹한 신용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에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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