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매달 급여에 대한 세금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매달 지급되는 급여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를 적용하게 되므로 매달 급여액이 동일하지 않다면 원천징수되는 금액도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간이세액표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
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4조(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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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