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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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정보육시설 1가구 2주택에 해당이 되나요? (양도세 관련)
가정보육시설(아파트)를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수원에 아파트가 분양 받은 것이 있는데,
불가피하게 전세가 불가능해서 어쩔수 없이 대출을 많이 끼고 매매를 하였습니다.
9년 운영을 하고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 주택으로 보지 않고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폐지후 6개월이내에 신고하면 차이가
나던데, 어떤 세금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정보육시설이 비과세인지 양도세가 있는지 궁금하고, 세금은 얼마 정도 인가요?

2. 농가주택 양도세
저희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대지 300평(건평 30평), 답 4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농가주택은 건평(주택)이 30평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대지가 300평이면 농가주택이
아니라고 하던데 그럼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농가주택을 대지 평수로 보는지 아니면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2억원 이하로 보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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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안녕하십니까? 00세무서 00과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0.고객님께서 가정보육시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민원이 우리서에 배정되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안내해 드린 것처럼 가정보육시설(아파트)은 현재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서 소득세법에 정함이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기준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 판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금까지의 유권해석이나 판례등을 살펴
  보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으로 건축된 주택에서 주거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전용 또는 주거겸용으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
  하는 경우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가능한 상태이므로 거주자의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현재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가정보육시설인 아파트와 수원에 있는 아파트는 현재 1세대2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는 복잡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되므로
  지면으로 답변드리기가 곤란하여 전화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다음은 농가주택 양도세 관련입니다.
  현행 세법은 1세대가 2003.8.1~2014.12.31까지의 기간중 1개의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전에
 보유하던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은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야 농어촌주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1.지역기준 :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2.규모기준(일반주택양도일 현재기준)
  -대지면적 660㎡(200평)이내
  -단독주택의 주택면적은 150㎡(45평이내)
3. 가액기준 : 2009.1.1이후 농어촌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
4. 타지역 기준 : 일반주택이 소재한 읍.면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할 것

0. 혹시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고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점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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