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운영중인 당구장 운영을 가족명의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절차와 필요한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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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업자등록은 실지 사업을 영위하는 분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그 절차를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는 명의 변경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사업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서를 내방하시어

   폐업신고를 먼저 하시고,

2. 이후 새로 사업을 영위하실 분께서는 당구장 영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관할 구청에서 사업자 명의로 발급

   받은 체육시설업등록증, 임대차계약서(임차인은 사업자 본인), 사업자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내방하시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8조(사업자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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