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아니었으나,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으로 계약이 변경된 경우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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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에는 재화의 공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계약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으나, 당사자간 계약조건 변경으로 중간지급조건부로 변경된 경우 계약변경이전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변경계약일을, 변경계약일 이후에는 변경된 계약에 의하여 댓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됩니다.

 

참고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전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국세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 (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동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 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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