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공인인증서 이용) 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할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통상 별도의 수집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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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