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연말정산 문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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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2010년도 연말정산을 안했어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려고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보니, 건강보험료나 고용보험료 등은 나와있는데, 신용카드사용비, 현금영수증, 기부금등의 소득공제자료

등은 어떻게 제출하고 입력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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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출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공인인증서 이용) 를 통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등 연말정산시 제출해야 할 대부분의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으나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 본인이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기관을 통해 수집하셔야 합니다.

기부금의 경우 통상 별도의 수집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은 ㅇㅇ세무서 ㅇㅇㅇ과(051-***-****)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금정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58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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