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양도시 양도세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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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던 오피스텔 1채를 양도하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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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우선 상가로 임대한 오피스텔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양도 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확한 세액계산은 국세청홈페이지 (nts.go.kr)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 (hometax.go.kr)에 접속하시면 상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126번을 이용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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