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먼저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가 수기로 작성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산세율 : 공급가액의 2%)를 부여합니다.
기타 추가적으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서인천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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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