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세금을 모두 징수하고도 왜 부동산과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를 계속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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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세금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에대한 공매를 통하여  체납세금을 모두 징수하고 다른 부동산과 은행 예금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소와 은행에서 업무착오로 압류 해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등기소와 은행에 재통지하여 고객님의 부동산과 은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기타, 세법에 관한 궁금한 점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예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330-521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第53條(압류해제의 요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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