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1가구 1주택을 소유 하고 있고,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시적보유 2주택에 해당하는 3년 보유 2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급주택이 아니구요.

그러나 3년은 보유 했는데 2년내에 매매가 안되서 매도가 안되면,

양도세 과세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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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기존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 일시적으로 1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 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후 2년이상 보유하였던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의 주택부수토지는 비과세 함

 . 가족의 범위 :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함

고객님의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하여 기존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1세대2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추후 개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액을 구한 후, 2년이상 보유시는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 후, 1년에 1회에 한하여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따라 6%~35%의 누진 세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 또한 양도소득세 납부시 납부세액의 10%인 주민세(지방세)도 함께 납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상 답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니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사안별 많은 사례에 따라 세법 적용이 다를 수 있음을 참조하여 개별적인 사안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를 얻고 싶으신 경우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3조(양도소득세액 계산의 순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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