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납부 방법 알려주세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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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측에서 갑근세 라는 명목으로 발생되는 납부 공제하는 방법 기준금액 법령등 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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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회사측에서 갑근세라는 이름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세금의 징수기준과 관련법령을 알려달라는 내용이며 매월 간이세액표에 의한 원천징수방법 및 관련규정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먼저 근로소득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29조 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89조 1항에 규정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참조하여 원천징수하며 , 간이세액표는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다자녀추가공제, 연금보혐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등 비교적 쉽게 계량화할 수 있는 것들만 급여수준 별로 반영하여 평균치를 계산한 것으로, 개인별 상황과 교육비·의료비·기부금·주택자금 등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매년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정확히 계산한 뒤 원천징수한 세액이 실제 부담할 세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많은 경우 환급합니다.

간단하게 매월 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 조회·계산 ☞ 간이세액표 메뉴를 통해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 20세 이하 자녀수를 입력하면 월징수되는 세금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건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을 시 국세청 상담대표번호 126번(4번 세금고충상담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전화를 주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고르지 못한 일기에 늘 건강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어 뜻하시는 일들 잘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89조(간이세액표)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소득세법제129조(원천징수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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