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A)의 근로자가,, 국내법인(A)의 대표이사가 개인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B)의 근로자로 이중근로체결하면서, 각각의 법인에서 각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1. 국내법인(A)에서 받는급여와 해외법인(B)에서 받는급여를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신고해야하는지요?
2. 급여합산하여 을종근로소득신고해야하는지요?
3. 급여합산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중과세방지원칙등으로 국가별로 다르다던지...)
4. 급여합산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