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인(A)의 근로자가,, 국내법인(A)의 대표이사가 개인출자하여 설립한 해외법인(B)의 근로자로 이중근로체결하면서, 각각의 법인에서 각각의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시,


1. 국내법인(A)에서 받는급여와 해외법인(B)에서 받는급여를 합산하여 갑종근로소득신고해야하는지요?

2. 급여합산하여 을종근로소득신고해야하는지요?

3. 급여합산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중과세방지원칙등으로 국가별로 다르다던지...)

4. 급여합산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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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시기에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질문4의 내용과 같이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납부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며 국외에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였으나 2010년 이후 갑종과 을종 구분이 폐지되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서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250-6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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