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의 징수 순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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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국세가 체납되어 소유중인 주택이 공매진행중인데 체납액의 징수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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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다음의 순서에 따릅니다.


1. 체납처분비

2. 국세

3. 가산금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4조(징수의 순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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