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을 때에는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도록 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추후 발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발급거부를 신고하면 소득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양천세무서 소득세과 (☎ 02-2650-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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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62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