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 드립니다.
1. 문의에 대한 사항은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관련된 사항으로 자경이란 본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 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합니다.
2.매실나무의 경우 과실 작물재배업으로 자경으로 인정 되나, 엄나무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작물재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경으로 인정 됩니다.
3. 자경 증빙서류는 농지원무, 묘목 및 비료 구입내역, 자경확인서 등 농업에 종사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말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업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포항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245-2429)
|
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