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허락도 없이 남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제가 다 뽑아버려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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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는 자신의 소유 토지에 타인이 농작물을 심었는데 이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자신의 소유 토지에 타인이 허락없이 농작물을 심어 토지 사용을 방해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토지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작물 소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방해배제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료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토지 임료에 대한 감정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권원없이 심은 농작물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은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임의로 농작물을 뽑아버리거나 할 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소송전에 상대방에게 농작물 수거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보시고, 그래도 상대방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부산강서경찰서 청문감사관 (☎ 051-290-03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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