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골에 계신 부모님의 농장에 출입하려면 남의 땅을 일부 지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길은 부모님이 땅을 사시기전부터 있었고, 그러므로 농장이나 건출물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증거도 있습니다.
문제는 땅주인이 전제 도로도 아닌 일부 도로가 자기들 것이라면서 포크레인이로 땅을 파서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민법상의 통행권이 있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농장 화재시 소방 및 응급에 분명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해당 소방서에 문의 하였는데, 도로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합니다.
참고로 제가 살고 있는 집은 주상복합 건축 당시, 소방도로를 위한 길이 넓지 않다며, 집의 일부를 소방도로로 강제 편입까지 했는데, 시골은 그런 규정이 없는지요?
참고가 될까 하여, 동영상을 첨부합니다. 해당 통행로는 부모님이 이사가기 전으로 이전부터 농지와 소막사등을 위해 이미 있던 것입니다.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일이니 적극적인 확인 및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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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현행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련법상 소방서 등 소방기관에서는 질의하신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권한 및 근거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정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건축법 제4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는 접도의무를 두고 있어 만약 대지가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엔 접도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귀하의 부모님께서 해당 대지를 매입하신후, 그 곳에 건축물(농장)을 관할 행정기관의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을 하셨다면 두가지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현재 문제가 되는 도로(이하 "문제도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가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보행 및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합니다. 그러나 막다른 도로의 경우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하고 있는데 그 너비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문제도로가 현황도로인 경우입니다. 현황도로란 "지적법상 도로는 아니지만 사실상 도로의 역할을 하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를 말하는데 이 현황도로의 존재로 인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예외규정(접도의무 면제) 적용을 통해 건축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황도로를 인정할 때에는 허가권자는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건축허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통로(현황도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 만일 문제도로를 건축허가시 허가권자가 도로로 지정하였다면 설사 그 도로가 사도(私道)일지라도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마음대로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항과 첨부하신 사진을 살펴보면 귀하의 부모님 소유의 농장 건축허가는 둘째의 경우(현황도로에 의한 건축허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현황도로는 개인의 토지라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할 수는 없지만, 통행 및 사용하는 사용자는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민법상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여의치 않을 경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적용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선고 71도152 판결[교통방해])

끝으로, 귀하께서 언급하신 주상복합 건축물의 소방도로 확보에 대한 사항은 이른바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하여 주상복합 건축물에 충분한 소방도로 확보후, 그 도로를 해당 지자체에 기부채납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행정행위(건축허가)로써, 본 건과는 상관이 없는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소방방재청 방호조사과(02-2100-5346)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행정기관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실 것을 권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346)
    관련법령 :
민법第219條(周圍土地通行權) 
형법第185條(一般交通妨害) 
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건축법 시행령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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