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근무회사인 ○○○에서 귀하의 환급세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관할세무서는 귀하에게 별도로 환급을 하여 줄 수 없어, 귀하께 환급세액을 돌려 주도록 위 회사에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신청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근로자별로 환급결의 후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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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