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소득공제금액 미환급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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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에 ○○○부산지사에서 퇴사를 힌 이후 2012년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보니
2011년 12월에 ○○○서울본사에서 미리 연말소득공제신청을 하여 제가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한 후 벌써 환급을 받았다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본사에 연락을 한 결과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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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귀하의 주장과 같이 근무회사인 ○○○에서 귀하의 환급세액을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관할세무서는 귀하에게 별도로 환급을 하여 줄 수 없어, 귀하께 환급세액을 돌려 주도록 위 회사에 권고 조치하였습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기본통칙」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환급신청후 부도 및 폐업 등으로 소재불명됨에 따라 당해 환급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근로자별로 환급결의 후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다. 

○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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