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 감경대상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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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사전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의견진술 기한내에 민원인께서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과태료 금액(사전납부로 감경되기 전의 금액)의 50%가 감경됩니다.

* 단, 체납과태료가 없는 경우에 한하며, 법령상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개 있는 경우라도 사전통지에 의한 의견진술 기한내 자진납부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 거듭 감경되지 않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만19세이하인 자를 의미하며, 동제도의 의견제출기한내에 감경을 신청할 때에도 미성년자이어야함.)

*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공동명의자 전원이 과태료감경대상자인 경우에는 감경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587-5004)
    추가문의처 :
042-587-5005 (☎ )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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